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 군인 간 성관계 등을 처벌하는 현행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할 수 있지만, 헌법이 정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습니다.
사생활 영역인 성행위의 구체적 부분까지 규율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명확성 원칙’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위 주체와 객체, 강제성 여부 등을 적시하지 않고, 다소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인권위는 해당 법률에 대해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며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도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