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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경찰관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폭행의 피해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주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 서초경찰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사임했다. 검찰은 같은해 9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이 전 차관을 기소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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