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사이버공격 증가로 의료기관의 보안강화가 시급한 상태라며,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점검, 예방조치 등을 담당하는 5인 이상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업무를 총괄 관리할 실무책임자를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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