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부터 생활비까지 모든 걸 반반씩 내자는 요구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중인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동갑내기 남편이 결혼 준비 부터 경제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을 똑같이 부담하자고 한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신혼집 매수 비용도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남편의 '뭐든지 똑같이 부담하자'는 태도는 결혼 후 더 심해졌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생활비 통장엔 매달 150만 원씩 입금했고, 하루라도 늦어지는 날이면 어김없이 남편의 독촉이 시작됐다. 한 번은 A씨가 돈이 부족해 100만원만 입금하겠다고 하자 다음 달에 200만 원을 반드시 입금하라고 했다고 한다.
또 남편이 승진해서 연봉이 높아지자 A씨에 더 많은 집안일을 부담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던 중 A씨에게 비보가 날아왔다.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권유받은 것.
A씨는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펄쩍 뛰었다"며 "절대 외벌이를 할 수 없다며 제가 꼭 돈을 벌어야 한다고 화까지 냈다"고 말했다. 남편은 A씨에 "내 월급으로 너까지 먹여 살릴 생각은 없다"는 말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정말 모든 정이 다 떨어졌다"며 "만약 제가 몸이 아프면 남편은 뒤돌아보지 않고 저를 버릴 것 같아 더 이상 이런 사람을 믿고 함께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했는데 재산 분할이 걸림돌이 됐다고 한다. 남편은 신혼집은 똑같이 부담했으니 반씩 나누겠지만 각자의 금융재산은 절대 나눌 수 없단 입장이다.
이에 김아영 변호사는 "남편의 지나치게 계산적인 행동에 부부간 신뢰까지 상실된 상태"라며 "혼인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모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 대상"이라며 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해 설명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모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다. 공동의 재산이 반드시 공동명의일 필요는 없다.
협의나 조정 단계에서 이혼을 할 경우 집은 팔아서 각자 2분의 1씩 나눈 뒤 차는 남편이 가지고, 고가의 가구나 전자제품은 아내가 가져가는 식으로 유연하게 나눌 수도 있다. 하지만 판결의 경우에는 가액으로 계산해서 일괄적인 기여도로 나누게 된다.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자금 등 공동의 채무를 빼고 순수한 부부의 자산을 각자의 기여도로 분할한다.
A씨의 경우 신혼집의 가액과 남편의 예금, 아내의 예금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던 금융자산으로 투자했던 주식 그다음에 보험해약 예상 환급금 이런 금융자산을 모두 더한 후에 기여도대로 나누어서 가져가게 된다.
다만 A씨가 "생활비를 네가 더 썼으니 가사 일은 네가 더 해라"라는 남편의 요구로 생활했기
양소영 변호사는 "남편이 승진을 하게 되고 자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부인이 그런 부분을 똑같이 부담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지금 가정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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