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하다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전직 권투선수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 |
↑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55)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경찰 조사 결과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출신
앞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친족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동거한 점을 참작해 양형했으며,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