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 응시가 제한됐던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거듭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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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
앞서 1심 재판부도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한데도 아예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2020년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