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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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오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차관이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이 전 차관은 자신의 불찰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드려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가,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되자 재수사가 진행됐고,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