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차관은 이후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넸지만, 이는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이 전 차관 측은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며 "택시 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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