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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한 주택에서 평소 자주 가던 식당 주인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가 이미 숨진 뒤에도 흉기로 수 차례 B씨를 찌른 것으로 국과수 감정 결과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변제 독촉을 받던 중 다투게 됐고 이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 한 행동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하다"면서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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