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사무관 배모씨(45·여)의 유용 규모를 2000만원으로 추산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기도가 자체 감사를 벌여 경찰에 고발한 유용 액수 700만~800만원(70~80건)의 3배에 이르는 규모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경기도 별정직 사무관으로 채용돼 근무하면서 김씨의 개인 물품이나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도 자체 감사를 통해 배 전 사무관이 김씨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을 감안한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지난 1월 말 공익제보자인 경기도청 비서실 전직 7급 직원 A씨는 지난해 4~10월 김씨의 측근이자 자신의 상급자인 배씨 지시로 자신의 개인카드로 음식을 10여 차례 산 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김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본인 카드로 계산한 다음 취소하고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재결제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배씨는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배씨의 입장발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나 경찰은 국민의힘이 고발 당시에 주장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국고손실죄는 국고 횡령범죄의 이득액이 2000만원 이상일 때 행위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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