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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로 불붙은 세종 금강변 갈대밭[사진 = 세종소방본부] |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붙여 203㎡의 갈대와 잡초를 태운 A(3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세종지역 중학교 교사(직위해제 상태)인 A씨는 연인
재판부는 "피해가 경미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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