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사정권 시절 최악의 인권탄압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을 설립하고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고아라는 이유로,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부랑인으로 지목해 강제 수용하고,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알려지고,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당시 정부는 복지시설 수용이 합법적이진 않지만, 사회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정당한 일이었다고 묵인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가 35년 만에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가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처음 결론지었습니다.
국가가 잘못했다는 그 짧지만 무거운 한 마디를 듣기 위해 피해자들은 30여 년을 기다렸습니다.
보도에 김태림 기자입니다.
【 기자 】
깡통을 들거나, 바구니를 메고 있는 아이들.
형제복지원에 들어간 이들은 그저 '부랑인'으로 불렸습니다.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부랑자 선도라는 명목으로 감금돼 학대를 당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생존자들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 인터뷰 : 이향직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 "애라서 대답도 못 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으니까. 경찰이 그 사람들 보고 데려 가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밖에 차를 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여기 자국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때 완전히 코뼈가 주저 앉아 가지고"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1년 넘게 조사를 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였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 인터뷰 : 정근식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 "내무부 훈령 제410호 등을 근거로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최종 확인한 사망자는 657명으로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105명 더 늘어났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묵인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1982년, 피해자 가족이 수사를 촉구하다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한종선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대표
- "피해 사실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 대한민국 국가는 정부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트라우마 치유를 통해 이 사람들이 사회적 일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신청한 이들은 500여 명으로, 이번 조사는 19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위원회는 남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