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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4일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남원의 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점심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의 지시사항을 인계받았다.
A씨는 창구 업무를 하다가 오전 11시가 되면 밥을 지어야 했다. 또 지점장으로부터 밥이 되거나 질다는 등 밥 상태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남성과 여성 화장실에 비치된 수건도 직접 수거해 집에서 세탁해오거나 냉장고를 청소해야 했다.
A씨는 업무와 무관하고 또 남성 직원들이 아닌 여성 직원들만 이러한 일을 지시받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과장은 '시골이니까 네가 이해해야 한다', '지금껏 다 해왔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떠냐'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잦은 회식과 워크숍 참석 등을 강요당했고, 회식을 불참할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자 간부들은 A씨에게 "이러니 네가 싫다, 너 같은 걸 누가 좋아하냐"는 등 폭언했고, A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시가 2년간 이어지자 A씨는 직장갑질119에 도움을 요청해 최근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었다. 이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이 사안에 대해 별다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점규 직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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