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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
10년 가까이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옵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투자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고, 결국 2010년 11월 계약을 거쳐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 9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습니다.
엄청난 차익을 거뒀음에도 론스타는 2007년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46억 7950만 달러(
이번 판정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세금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어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판정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