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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중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해 생존자인 연생모씨가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24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진실규명을 결정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 부당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발표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다른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부랑인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형제복지원 수용과정의 위법성 및 운영과정의 심각한 인권침해', '정부의 형제복지원 사건 인지 및 조직적 축소·은폐 시도' 등을 밝혀냈습니다.
진화위 조사 결과,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 단속부터 수용, 시설 운영에 걸친 전반적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 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 8천여 명이었고, 특히 1984년에는 한 해에만 입소자가 4355명에 달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처음으로 사망자 통계와 명단 등 14건을 검토해 1975∼1988년 형제복지원 사망자가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 더 많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당시 수용자 응급 후송 중 사망한 사례나 사망 진단서가 조작된 사례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부랑인'으로 취급당하며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이들은 열악한 시설에서 강제 노역과 임금 착복, 구타, 성폭력 등에 시달려야만 했고 그들 중 일부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한 시설 건축 공사와 자활 사업에 수용자들을 강제로 동원했으나 적절한 임금이 책정되지 않거나 임금을 시설 직원들이 임의로 유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어 형제복지원은 수용자들이 강제 노역한 대가로 지급하는 자립 적금을 그들에게 주지 않거나 착복하면서 1986년 1인당 평균 예입액은 55만여 원이지만 실제로 지급된 평균 지급액은 20만 4천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통을 받았던 것은 이들과 함께 지내지 못한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있는 수용자는 강제로 생이별해야만 했고, 가족들과 연락할 기회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용자 신원이 변경돼 강제로 실종자 처지에 놓이고도 하고, 학령기에 잡혀간 아동들에게는 최소한의 의무 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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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사회부 정신질환자 요양보호시설 운영지침과 형제복지원 정신과약물 구입 목록 / 사진 = 2기 진실와해위 제공 |
수용자들의 사망자 수도 일반인 사망자와 비교할 때 훨씬 많았습니다. 1986년 한 해 형제복지원 사망자는 135명으로 당시 일반 국민 사망률 0.318%에 비해 13.5배 높은 4.30%였습니다. 같은 해 형제복지원의 결핵 사망률은 0.41%로 당시 일반 인구 결핵 사망률 0.014%에 비해 29.2배 높았습니다.
또한 형제복지원이 수용자 통제를 위해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약해 '화학적 구속'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986년 형제복지원에서 1년 동안 구매한 클로르프로마진(조현병 환자 증세 완화제)은 총 25만 정으로, 당시 정신 요양원 수용 인원 395명 중 342명이 1년 동안 매일 2회씩 복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같은 해 형제복지원 회계에서 지출된 정신환자 시약비는 1267만여 원으로, 일반 환자 시약비(1천15만여 원)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회가 최초로 입수한 형제복지원 정신과 약물 구입 목록에도 정신과의 정신의약품으로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 치료제, 간질성 경련 및 부정맥 치료제,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다수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형제복지원은 수용자 가운데 부적응자나 반항자에게 강제로 약물을 투여하고, 정신요양원을 소위 '근신소대'로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국가가 형제복지원의 실상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외면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982년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피해자 가족이 정부와 수사 기관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진정인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고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1986년 보안사령부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간첩 용의자 감시 목적으로 보안사 요원을 수용자로 위장 침투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안사령부는 "교도소보다 더 강한 규율과 통제로 재소자 대부분이 탈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곳"이라고만 할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알려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보건사회부는 부랑인 강제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부산시와 경찰, 안기부 등 부산 지역 모든 기관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했다"며 "특히 부산시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진정과 소송을 회유하고 원장과 측근들이 다시 형제복지원 법인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및 트라우마 치유 지원 방안을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국가가 각종 시설의 수용 및 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며 국회는 유엔 강제 실종 방지 협약을 조속히 비준 동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부산시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조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위해 예산·규정·조직을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오랜 시간 기다려온 형제복지원 사건의 인권침해 진실이 드러난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 사회단체 등이 기울인 노력의 결과이며, 다만 사건이 크고 관련자가 많은 데다가 신청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이번 진실규명은 일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머지 피해생존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추가로 진실규명 결정을 하겠다"며 "형
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하고 지난해 5월 조사를 개시했고, 이번 진실규명은 전체 신청자 544명 중 작년 2월까지 접수된 191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