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는 국가 기관의 첫 진실규명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오늘(24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수용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형사 절차 없이 부랑인을 강제 수용해 적법절차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설 안에서 강제노역이나 구타, 성폭력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는 등 인간 존엄성을 침해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위원회는 기존에 알려진 사망자 수보다 105명 많은 657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환자 후송이 늦어 숨진 사례를 병사로 조작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위원회는 당시 국가가 이 사실을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피해자와 가족을 회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치유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은 지난 1987년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 35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