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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을 방문했다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 선고까지 받은 뒤 40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은 재일동포 사업가 고 손유형 씨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정부가 손 씨 유족에게 구금과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손 씨는 지난 1981년 한국을 방문했다 공안 당국에 불법 연행돼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간부로 있던 시절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간첩 활동을 했다는 자술서를
재판 과정에서는“고문에 못 이겨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듬해 사형을 확정 받고, 1998년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간 뒤 2014년 숨졌습니다.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