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때 국내에 본점을 두지 않은 일본기업의 재산도 '귀속재산'(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본인 소유 재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 저수지 인근에 제방으로 사용되는 땅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 땅은 토지대장상 1920년 일본기업인 A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기록만 있었다.
이후 해당 토지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공기업인 농어촌공사가 관리권을 승계받았다. 농어촌공사는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됐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토지 소유권이 A사에 있다"며 농어촌공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귀속재산처리법상 국내에서 설립된 일본법인 부동산은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리나라에서 설립됐더라도 국내 본점을 두지 않았다면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의 토지는 일단 국가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해방 전부터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국내 소재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