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변경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경기 의정부역에서 오토바이 불법행위 집중단속결과 2시간 만에 44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그제(22일) 밤 경기 의정부역 동부교차로 일대에서 의정부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토바이 위법사항 합동단속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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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역에서 오토바이 집중단속에 나선 경찰 / 사진제공 경기 의정부경찰서 |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 전조등과 조향장치,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5건, 안전기준위반 27건, 번호판 관리소홀 6건 등 총 44건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 없이 소음기 등 각종 장치를 불법 변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의정부경찰서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보행자 안전은 물론, 시민 불편 최소화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