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씨(사망 당시 39세)가 사망 직전 피의자 이은해씨(31)와 헤어지는 것을 고민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씨(30)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윤씨가 사망하기 직전 재직한 회사 동료 등 8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증인 A씨는 "윤씨가 사망하기 열흘 전 이씨와 헤어지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본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윤씨는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마지막으로 2000만원을 빌려줄 테니 이걸 계기로 이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윤씨가 근무 중인 제게 전화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평소 윤씨가 직장 동료들한테 말 못하는 속 이야기를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는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일부 금전적 도움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윤씨가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 친구를 만나러 미국에 가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연봉 6000만원가량을 받는 대기업 직원이었으나 2017년 3월 이씨와 결혼한 후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윤씨의 사망 후 그의 자취방에서 개인회생 서류·압류 서류 등을 발견했으며, 윤씨의 통장에도 잔액이 남아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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