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찾아가자 "정신과 약 먹고 있다"…"기초생활 수급자라 돈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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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속에 담긴 대소변 추정 물체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한 여성이 생활용품 매장에서 대소변을 보고 떠나 점주가 곤란을 겪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장에 대소변을 보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4월 19일 오후 4시40분쯤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은 매장 2층에서 용변을 본 뒤 아무렇지 않게 물건을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이후 물건을 진열하기 위해 매장 2층에 올라간 A씨는 용변으로 더러워진 매장 바닥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는 손님이 데려온 개가 이런 짓을 해놓고 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해보니 이 소행은 환자복을 입은 채 물건을 구매하던 한 여성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여성이 바닥에 대소변을 보고 유유히 떠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씨는 일단 용변과 이로 인해 더러워진 제품을 모두 치우는 등 청소와 매장 복구에 나섰고, 이후 문제의 여성이 같은 건물 병원의 환자라는 걸 알게 되자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알코올 치료로 정신과 약을 먹어서 약 기운에 그런 것이니 경찰에 신고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라며 “엄마는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했고, 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돈도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A씨는 “여성이 병실에서도 담배 피우는 등 마음대로 생활해 강제 퇴원 당하고,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한 것 같다”며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건너편 편의점에서 환자복 차림으로 소주를 마시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인다. 정말 난감하겠다", "인간다운 행동을 하고 살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대소변을 보는 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면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