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록에 형광펜을 칠해 놓는 수법으로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 주인이 외출한 틈을 타 금품 수천만원을 훔친 40대 절도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23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3월 대전과 충남 천안지역 아파트에 침입해 4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현관 도어록 숫자판에 형광펜을 칠한 뒤 집주인이 문을 열면서 지문 흔적을 남긴 숫자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육안으론 표시가 나지 않지만 특수 불빛을 비추면 흔적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아파트를 범행대상으로 노렸고, 경비원이나 가스 검침원 복장을 해 주변의 의심을 피했다고 한다.
판사는 "A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재물을 절취하는 등 수법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절도 피해를 예방하려면 도어록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거나 사용 후 손등으로 흔적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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