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해임된 2명의 경찰관이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작년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전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A 경위와 B 순경은 지난 6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임은 너무 과한 징계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전 경위 건은 인천지법 행정1-1부에, B 전 순경 건은 인천지법 행정1-2부에 배당됐다. 두 소송 모두 첫 심리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이들은 각자 다른 법무법인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맺고 소송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두 경찰관은 이미 해임된 신분이며, 해임취소 확정판결이 나오면 해임 날을 기준으로 다시 복직하게 된다"면서 "재판에 대비해 현재 소송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명의 전직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씨(49)가 3층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해임됐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 전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경찰관 생활을 했고, B 전 순경은 2020년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었다.
A 전 경위는 "(증원 요청
B 전 순경은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면서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C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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