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MBN 방송] |
24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소청 심사를 청구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은 너무 과한 징계여서 부당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행정소송에서 해임취소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이들은 해임 날을 기준으로 다시 복직하게 된다.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전직 경찰관들이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49)씨가 3층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해임됐다.
A 전 순경은 경찰에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아무런
B 전 경위도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당시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