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범인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은 너무 과한 징계여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인천의 한 빌라 4층에 살던 C(49) 씨가 층간 소음으로 3층 4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를 당시 이를 보고도 C 씨를 제압하지 않고 오히려 빌라 밖으로 나와 3분간 우왕좌왕해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흉기에 목을 찔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고 1~2살 정도의 지능을 진단받았습니다. 또 딸은 성형수술을 15번 이상 받아야 할 정도로 얼굴에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남편은 당시 "매일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고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의 소장을 각각 인천경찰청에 발송했으며 경찰은 두 소송과 관련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법무법인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맺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확정
A 전 순경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고, C 씨는 올해 5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정희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ango1998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