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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해방 전 일본법인이 소유한 국내 소재 재산을 대한민국에 귀속할 수 있는지는, 그 법인의 본점이나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 광산구 일대 저수지 제방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놓고 벌어졌는데, 1920년에는 일본 법인인 A사, 해방 뒤에는 군청이 관리하다 1977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지금의 한국농어촌공사인 농업기반공사에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국가는 이 토지가 일본 법인 소유였던 미등기 토지이므로 귀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농어촌공사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위해선 동산농사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가 심리돼야 한다"며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인 등 소유인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앞서 1,2심은 토지의 주인은 대한민국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해방 전부터 일본 법인이 소유했던 국내 소재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