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사법연수원 14기)을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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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았던 강 전 재판관은 현재 검찰인권위원장과 검찰수사심의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법무부는 "강일원 변호사의 풍부한 법조 경험과 헌법 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더욱 심화해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다음 달 27일 열릴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의 전문가 참고인으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회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한편,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입법 절차상 하자 뿐 아니라 법 자체의 위헌성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