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만화 '안녕 자두야' 제작사가 방심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2월 '안녕 자두야' 에피소드 중 '예뻐지고 싶어' 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에피소드는 방송에 송출되지 못했다.
해당 에피스도에서 주인공의 아버지는 딸에게 "밖에서 놀 땐 선크림 좀 바르고 다녀. 여자 얼굴이 그게 뭐냐"라고 말한다.
한복집 할머니가 주인공 여아에게 "어차피 그 얼굴로 결혼은 무리"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다.
주인공이 '예뻐지는 비법서'를 따라 하며 보조개를 만들기 위해 뾰족한 젓가락으로 자신의 볼을 찌르기도 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여성의 외모지상주의와 여성의 상품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장면들"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그릇된 성 관념으로 인해 이미 상처를
해당 에피소드가 제작된 지 10년이 넘었다며 제재가 부당하다고 제작사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