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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23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 의원에 대해 '소년원 복역'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선거 사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대선 국면인 작년 말 온라인상에서는 이 의원이 초등학교를 퇴학당했고,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
한편 경찰은 이 의원의 소년원 복역 소문을 유튜브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들을 최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의원 측은 이들을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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