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자료를 유출한 현직 수사관과 이 자료를 넘겨 받은 쌍방울 임원(전직 수사관)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수사자료를 유출한 수사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직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 그룹 임원 B씨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사 출신으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변호사 C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께 쌍방울 그룹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에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 자료를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들이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다.
이번 수사 기밀 유출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가 지난달 초 이 의원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변호사와 C 변호사는
검찰은 이들 외에 기밀 유출에 연루된 공범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은 이번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사건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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