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통과 시킨 '검수완박법'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현직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23일 법무부는 내달 10일 시행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변호사(63·사법연수원 14기)를 청구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내달 27일 '검수완박'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연다.
판사 출신인 강 변호사는 2009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지난해 9월 검찰 수사심의위원장으로 위촉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내달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에서 의견을 청취할 청구인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지난 6월 법무부는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이 부당하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을 동원해 가며 일방적으로 검찰 수사·기소
법무부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헌법적 원칙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체계가 구현돼 주권자인 국민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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