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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을 알린 혐의로 고발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어제(22일) 남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김 전 대표는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의 피소 예정 사실을 유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고발됐
경찰은 당시 통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 결과 구체적인 피해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