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어록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
형광펜을 이용해 아파트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3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3월 대전과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 침입해 4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현관 도어록 숫자판에 형광펜을 칠해 집주인이 문을 열면서 지문 흔적을 남긴 숫자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아파트에 침입했고 경비원이나 가스 검침원 복장을 하어 주민들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차 판사는 "A씨가 치밀한 계획을 통해 재물을 절취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으나,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거나, 사용 후에는 손등으로 흔적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