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방형 직제는 특정업무 전문가 등용 때 필요"
경기 구리시가 추진해온 개방형 부시장 임용 채용 방침에 행정안전부가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구리시는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행안부에 자치단체장의 부시장 임명권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 |
↑ 경기 구리시청 전경 |
이에 대해 행안부는 "개방형 직제는 특정업무 전문가 등용 때 필요한 것으로, 전체 행정의 직무 범위에 부합하지
구리시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통해 재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구리시는 민선 8기 백경현 시장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경기도 인사를 거부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지역 사정이 밝은 개방형 부시장을 뽑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