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누범 기간에 범행 저지르고 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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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한 도박 자금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인터넷 물품 사기로 149명을 속여 약 1억2천500만 원을 편취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십수만 원∼수백만 원에 달하는 편취금을 사기 피해자들에게 각각 지급하도록 배상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포털사이트 중고 카페에 '전기 충전기', '애플 워치6', '전동킥보드' 등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149명에게서 총 1억2천500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신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 동기, 죄질, 범정 등이 매우 무거우며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