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 지역위원장 이모 씨(60)가 최근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업가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업가 박모 씨는 아내 조모 씨와 함께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특가법상 사기죄로 이씨를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달 박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각하됐다.
박씨는 아내 조씨나 직원 등 다양한 사람 명의를 빌려 간접적으로 이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7억원가량 금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빌린 돈 가운데 5억원을 돌려줬다는 증빙자료를 방배경찰서에 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전이 오갈 때 계좌로 거래했기 때문에 따로 차용증은 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친인척의 사적인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정치활동을 하면서 개인자금이 필요할 때 박씨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씨와 관계에 대해선 "이씨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박씨 스스로 재력
현재 이씨는 박씨를 분당경찰서에 무고죄, 공갈협박죄 등으로 역고소한 상태다. 이씨 측은 "단순채무관계"라며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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