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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8억원 규모의 법인세 징수 처분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전자는 2010년 12월 미국 회사 A사의 자회사인 헝가리 소재 B사와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785억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했으나,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한국·헝가리 조세조약에 의거해 B사에게 지불한 비용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한·헝가리 조세조약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를 적용해 LG전자에 원천징수분 법인세 128억원 상당을 경정·고지했다. 2017년 세무조사에서 헝가리 법인인 B사는 형식적 거래당사자 역할만 수행하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 법인인 A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내 기업)가 미리 일정액을 국내 과세당국에 낸다.
LG전자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을 통해 74억원 환급받았으나 일부 청구 내용이 기각되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징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사의 소득을 (모회사인 A사에게) 이전해야 하는 법적, 계약상 의무의 존재를 찾을 수 없으니 B사가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B사가 납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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