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학대한 뒤 사진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어머니가 벌레도 못 죽이는 아이라며 아들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전주덕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20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케이블타이로 목을 조르고 바리깡으로 털을 깎은 후 버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길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몸은 물론 얼굴 털과 수염까지 모두 밀린 채 목에 케이블타이가 여러 개 감겨 있는 새끼 고양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바닥에는 고양이의 피로 추정되는 자국도 보였다. 이 밖에도 A씨는 "고양이 밥그릇에 강력본드 뿌릴 것", "내일 털바퀴 사체 보여 준다", "후륜구동으로 만들면 (좋겠네)" 등 길고양이 학대를 예고하는 동시에 잔인하게 해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다. 털바퀴는 고양이를 비하하는 은어이고, 후륜구동은 앞다리가 절단되거나 부러져 못 쓰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다음 타깃이 될 고양이를 물색한 정황도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추적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고양이를 데려다 키우려고 했는데 심심해서 거짓말로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렸다"며 "가족의 반대로 다시 밖에다 풀어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함께 A씨의 자택을 방문했던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A씨의 엄마는 '우리 애는 벌레도 못 죽인다'고 자식을 옹호하더라"며 "마음 약한 줄 알았던 자식이 고양이를 학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심심해서 생명을 학대한다고?", "고양이를 싫어하는 건 자유지만 학대는 하면 안 된다", "동물 대상 범죄가 사람 대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생명이 장난감인가", "부모는 대체 뭘 하고 있었나", "결국 부모가 자
경찰은 고발 내용과 증거를 살펴본 뒤 혐의 적용 가능성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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