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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친구가 잠든 사이 친구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심신미약자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경기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집들이를 하러 방문했습니다. 당시 친구 집에는 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 B씨가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이들은 새벽에 잠을 자게 됐고 A씨는 자신의 친구 옆에 누워 있는 B씨의 옆자리로 이동해 추행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선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A씨를 추행하지 않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