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그룹 창업주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형인 서영배 회장은 태평양건설이란 건설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서 회장을 거액의 외환 보유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 회장의 첫 재판은 모레(25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길기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건설회사 태평양개발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회사는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형인 서영배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 6월 해외계좌 축소 신고 혐의로 서 회장을 기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 회장은 싱가포르와 미국 등지에 외화를 보유해 왔는데, 2016년 말 기준 1,616억 원을 보유하면서, 256억 원을 빼놓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다음해에도 1,567억 원을 보유한 채로 265억 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해외계좌 잔액을 신고할 때 누락 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 국세청의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역외 탈세 등의 추가 혐의까지 수사했지만, 세금 관련 범죄 정황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영배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레(25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