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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중인 모습.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2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화 당사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려 할 때 대화 참여자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즉 대화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녹음할 때만 불법으로 규정한다.
윤 의원은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자 탈당계를 제출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10여 개 주와 프랑스 등에서 상대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통화녹음 시 상대방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사회 고발이란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사생활 보호 및 통신비밀의 자유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업무상 통화녹음이 필요해 아이폰이 아닌 갤럭시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개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커뮤니티에서는 "삼성페이와 통화녹음 기능 때문에 갤럭시를 쓰는데 녹음이 안 되면 절반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 "악의적인 사용이 아니라면 지나친 제재" 등의 반응이 나왔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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