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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관계자와 학부모의 메신저 대화 내용.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고연금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간 사고가 없을 경우 아예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된다.
재판부는 "반성 정도와 여러 양형 사정을 참작했을 때 재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 현저하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판을 받은 학생 중 3명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만드는 데 기여한 점이 인정돼 1심과 같이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대외에 제출할 결과물을 작성하는 데 타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7~2019년 입시컨설팅 학원에 등록한 뒤 강사의 대필 보고서 등을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꾸며 각종 대회에 제출하고
이 학원은 각종 보고서나 독후감, 소논문을 대리 작성할 강사를 학생마다 배정한 뒤 문서 당 최대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원장과 부원장은 지난해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됐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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