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주도한 학원장과 부원장은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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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신 쓴 보고서로 입상해 대학 입시에 활용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고연금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 정도와 여러 양형 사정을 참작했을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학생 중 3명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기여한 점이 인정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외에 제출할 결과물을 작성하는 데에 타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과정으로 작성된 보고서로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했다고 대회 관
해당 학원은 각종 보고서, 독후감, 소논문 등을 대리 작성할 강사를 학생별로 배정하고, 문건 당 100만 원∼5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학원장과 부원장은 지난해 9월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