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됐어도 그 전에 채무를 면책받았으면 강제집행에 대한 불허를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의를 제기한 사유가 채무에 대한 면책인 경우에는 면책결정이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청구이의가 허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인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면책 결정을 통해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난 채무자에게 다시 그 집행을 받도록 하는 것은 면책 제도 취지에 반하고,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06년 B씨의 부친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5년 뒤 파산 결정을 받아 B씨 부친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B씨는 부친의 채권을 자신이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판결은 B씨의 승소로 확정됐고 판결에 따라 B씨가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A씨는 뒤늦게 자신이 이미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
앞서 1·2심은 A씨의 이의를 받아들일 경우 B씨가 승소한 판결의 효력에 반하게 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변론 종결 이후 생긴 사유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A씨가 내세운 면책 결정은 그 이전에 이뤄졌다는 이유였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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