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서 석 달 넘게 1인 시위를 하며 문 전 대통령 부부 등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맞고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씨는 유치장에서 경찰관에게 종이와 필기구를 달라고 요구한 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는 형법상 간첩죄 혐의로, 김정숙 여사를 상대로는 모욕죄 혐의 등으로 글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유치장 관리 경찰을 대상으로는 '유치장에서 빵을 먹던 중 다 먹지 않았는데 경찰이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4명 중 1명입니다.
A씨는 지난 15일 평산마을 산책에 나선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다가가 "겁 없이 밖에 나왔냐" 등 모욕성 발언을 하며 협박하고, 하루 뒤인 16일에는 자신을 제지하는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에게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공무원들이 A씨가 묵고 있던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이행하자 가위를 들고 주민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까지'에서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