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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됐어도 그 전에 채무가 면제됐다면, 강제집행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인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책임이 면제됐음에도 이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알리지 못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B씨의 아버지가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져 5백만 원을 내야 했지만 5년 뒤 파산 결정을 받아
이후 B씨는 아버지의 채권을 자신이 넘겨받았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가 확정됐지만 A씨가 뒤늦게 이미 면책 판결을 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이의를 받아들일 경우 B씨가 승소한 판결의 효력에 반하게 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