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은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파면당한 횡성군청 공무원 A 씨가 횡성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업체에서 받은 금품을 대부분 직원의 회식비와 휴가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뇌물의 사후 이용방법에 불과하다"며 "뇌물수수의 책임은 업무 담당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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