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롯데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롯데 영등포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며 수십 명이 다친 적이 있었는데요.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까지 있었는데, 법원이 롯데 측에 1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소방대원들이 에스컬레이터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신속히 병원으로 옮깁니다.
서울 영등포역 대합실과 롯데백화점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20여 명이 밑으로 굴러 넘어지며 부상을 당했고, 28살이었던 김 모 씨는 심지어 반신불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상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김 씨와 가족들은 해당 에스컬레이터 업체와 소유자인 롯데역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모두 1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주요 부품인 내부 체인이 끊어지며 사고가 발생한 만큼 관리 업체뿐 아니라 롯데도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성수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승강기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으면 유지관리책임을 전문 업체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소유자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도 최근 이와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에스컬레이터 소유자와 유지보수 업체들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