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수익율을 조작, 투자자를 모집해 27명으로부터 15억원을 사기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카카오톡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 경남경찰청] |
경남 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12명을 검거해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은 불구속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문 투자 상담사인 척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한 다음 가짜 사이트와 조작된 투자 수익 사례를 보여주며 사이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다.
이들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리스크 없이 100%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여들였다.
국내 모집 총책이자 조폭인 A씨를 비롯해 계좌 수집책, 중간책, 통장 전달책, 인출책 등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분담해 27명으로부터 15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과 휴대전화도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대출해주겠다고 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장이나 휴대전화 제공 등을 한 피의자가 경찰에서 처벌을 회피하는 진술 방법을 교육하거나 SNS 대화 내용을 조작해 허위 증거를 만드는 등 지능적으로 수사망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와 공조해 이들의 여죄를 수사
경찰 관계자는 "'위험 없이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산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