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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외경 / 사진=연합뉴스 |
해경 경비정을 동원해 관광지를 찾아가 술자리를 벌인 해경 고위 간부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해경 국장급 고위 간부가,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인재개발원 교육을 받던 이 간부는, 교육 대상자들과 봉사활동을 위해 방문한 경남 통영에서 휴무였던 해경 함정을 불러타고 관광지인 소매물도 등대섬에 들어가 관사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간부는 또 보직 임기를 마치고
1심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적 공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